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고단219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