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28,2020
판결선고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82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7. 6.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8. 2.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07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개인건설업(형틀, 철근)을 영위하는 자로, 성남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 및 제천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2019. 1. 23.부터 2019 . 6. 22.까지 목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2,750,000원, 2019. 6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3,950,000원 및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2,030,000원, 2019. 6월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3,07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의 각 진정서
『2020고단280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