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08
판결선고
2021. 5.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은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트롬멜 타공망을 통해 입도에 따라 폐합성수지류 중에서 토사 등의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원통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폐기물 선별작업 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1차 선별한 후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나무, 돌 등을 인력으로 2차 선별하는 작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은 위 기계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위 컨베이어 벨트의 테일 풀리 사이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3. 07:56경 위 컨베이어 벨트의 테일 풀리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던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가 벨트에 감겨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벨트와 테일 풀리에 협착됨으로써 절단되어 같은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변사사건 서류 일체
각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급여대장(D),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CCTV영상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나마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