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9
판결선고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질 운영자로서 포천시 E 소재 ‘F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를 F로부터 26,000,000원에 도급받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한 책임자이다.
2018. 10. 9. 16:30경 위 현장에서 D 소속근로자 G가 2층 철골구조물 위에서 합판 재단 보조작업 후 이동 중 지지되어 있지 않은 합판 모서리 부분을 밟자 합판이 위로 들리며 H빔 및 사각파이프에 의해 형성된 약 3.2m 높이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바닥에 있던 H빔 조각에 머리를 부딪혀 치료 중 당일 20:30경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의 2층 철골 구조물 위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9. 16:30경 재해자가 약 3.2m 높이의 개구부로 추락해 바닥에 있는 H빔 조각에 머리를 부딪혀 당일 20:3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사사건서류 송부(고 G), 변사자 G 부검감정서, G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