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350호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020고단3372 중 근로자 B, C 및 2020고단3544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50,2020
판결선고
2020. 10. 27.
범죄사실
『2020고단2350』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①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위치한 G 경량 공사, ②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H 경량 공사, ③ I 센터 제3공구 경량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③에서 2019. 7. 1.부터 2019.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J의 임금 14,0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현장 등에서 석고보드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0. 11.부터 2019. 10. 26.까지 근로한 O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O, P, Q, R, S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1,3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2020고단3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350』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①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위치한 G 경량 공사, ②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H 경량 공사, ③ I 센터 제3공구 경량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①에서 2019. 9. 1.부터 2019. 9.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T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8,89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 현장 등에서 석고보드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1. 13.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44』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소재한 E의 대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U에 있는 V병원 신축공사 등에서 석고보드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5. 15.부터 2019. 8. 15.까지 석고작업자로 근로한 W의 2019. 8월분 임금 3,29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9,292,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