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54
판결선고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11. 7.부터 2019. 11. 1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1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H, G, I, J, K, L, M)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