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41
판결선고
2021. 7.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10. 16.까지 일한 D의 2019. 8월 임금 2,11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합계 43,576,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 확인원 및 지급각서
체불임금정리내역
월급여명세서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현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 역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