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890호, 2020고단3826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46,2020
판결선고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546』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원주시 D에서 원청인 ㈜ E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직접 조경 및 석축 공사 부분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조경 및 석축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기성대금으로 기존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총 16,833,000원 상당의 조경 및 석축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2018. 1. 18.자)
최근거래내역조회
문자 송, 수신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유죄의 근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쪽의 피고인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전 승인하에,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기성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입금된 공사대금은 입금 후 수일 이내에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지출되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 15.경 최초 공사계약 당시 휀스 공사 등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그 금액이 2018. 1. 18.자 견적서를 통하여 확정되어 2018. 1. 15.자 최초 공사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 상태, 건축주로부터 지급된 공사대금이 다른 현장에 집행된 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2020. 7. 8.에 이르러서야 공사대금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2018. 1. 15.자 최초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1,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1. 임금 400,000원과 2019.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26』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2층에서 C의 대표로서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5. 15.경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3월 임금 4,500,000원, 2019. 4월 임금 4,500,000원 합계 9,00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5. 15.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9. 4월 임금 4,56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별지
각주1) 2020고단890호 사건의 근로자 ‘N’은 ‘O’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각주2) 오기는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