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41
판결선고
202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E,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경기 연천군으로부터 G 공사를 701,570,280원에 도급받아 2019. 6. 5.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은평구 H, I호에 본점을 두고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19. 6. 12.경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아케이드 철거, 재시공, 도장 등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9. 6. 19.경부터 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J(남, 49세)는 2019. 8. 19.경부터 주식회사 B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8. 22.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해체된 지붕 및 벽체 판넬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폴리카보네이트 판넬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약 13년 전에 시공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는 지상 약 7.8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내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해체된 지붕판넬을 들고 지붕 위를 걸어가 던 중 지붕판넬이 파손되면서 그 7.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2019. 9. 24. 16:47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J(남, 49세)는 2019. 8. 19.경부터 주식회사 B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8. 22.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해체된 지붕 및 벽체 판넬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폴리카보네이트 판넬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약 13년 전에 시공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는 지상 약 7.8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내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해체된 지붕판넬을 들고 지붕 위를 걸어가던 중 지붕판넬이 파손되면서 그 7.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2019. 9. 24. 16:47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J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각 현장대리인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현장사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 J 변사사건 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위험방지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