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2.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100,400원, 2019. 12. 1.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663,600원, 2019. 5. 8.부터 2020. 2. 1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335,490원 등 합계 8,099,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