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2
판결선고
2021. 5.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부터 2019. 12.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3,365,31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E)
진정서(F, G, H, I, D, J, K, L, M, N, O, P, E)
F, G, H, I, D, J, K, M, N, P,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3,365,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9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