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88,2020
판결선고
2020. 11. 17.
범죄사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D상가신축공사외 3개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제작·설치공 4명을 사용하여 철근제작·설치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1.부터 2019. 4. 30.까지 철근제작·설치공으로 일한 E의 2018.11월 임금 1,284,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철근제작·설치공 4명의 임금 합계 16,484,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80』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호수에서 용접공 2명을 사용하여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5.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H의 2019. 10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83』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I 소재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구조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20.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국적 이란)의 2019.11월 임금 3,053,960원, 2019.12월 임금 3,500,000원, 2020.1월 임금 1,680,000원, 2020.2월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 8,79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근로 및 지출내역
『2020고단288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수령통장내역, 근무기록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