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단50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부터 2019. 10. 8.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950,000원, 2019. 9. 임금 4,945,000원, 2019. 10. 임금 510,000원, 합계 7,4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