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64,2020
판결선고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골재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포천시 E에 있는 골재장에서 원석 및 기계관련 부품, 공구 일체를 제공할 테니, 당신이 골재파쇄기계 크랏샤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골재 생산을 해라. 골재를 인도받으면 15일 이내에 골재 1㎥(루베)당 800원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생산한 골재를 인도받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체불된 임금채무 9,000만 원 상당이었고, 건설기계 장비업체에 대한 4,000만 원 이상의 연체대금 등을 비롯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예금 잔고도 거의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산한 골재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골재장에서 골재생산(6월 6,165㎥, 7월 10,887㎥)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 13,641,600원(6월 4,932,000원, 7월 8,70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64』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F 외 4필지에서, G과 G의 형인 H로부터 트럭 1대 당 14만원을 받고 위 I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50톤을 운반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4,050톤(25톤 트럭 162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9. 8. 중순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J 외 2필지에서,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주식회사 포천사업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343.68톤에 관하여 트럭 1대당 13만원을 받고 운반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2020고단5112』
피고인은 2018. 4. 16. 12:30경 포천시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덤프 화물차를 이용하여 골재 적재작업을 하던 중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난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N에게 ‘구난작업을 해주면 대금은 곧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면서 3,500만 원 이상의 임금채무를 체불하고 있었고, 건설기계 장비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 등을 비롯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덤프 화물차 구난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덤프 화물차에 대한 구난작업을 하게 하고서도 구난작업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O의 진술서 사본
골재제조위탁계약서 사본
『2020고단4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O의 진술서
고발장
위치도, 현장 위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의정부지검 2019형제39837호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성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포천시 P 이장 Q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20고단5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변제자력 관련), 판결문 1부, 공소장 2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금액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16,141,6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약 5,393톤에 이르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980 사건)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부터 2019. 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9. 2. 임금 1,130,7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52,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