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27,2020
판결선고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충북 충주시 소재 양계장 설비 이설 공사 현장에서 2018년에 아래 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0,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 ◯ 피고인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함
무죄 부분(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G과 통화하던 중 고소인에게 ‘충북 충주시 소재 양계장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1개월 동안 인력과 차량 등을 제공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속칭 ‘외상공사’를 해야 할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고소인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3. 6.경부터 2018. 4.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받았음에도 노무대금 중 일부인 18,27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18,270,000원은 앞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사실에서 인정된노무비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고소인이 노무비를 부담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이 아닌 D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민사소송도 제기한 사실, 고소인은 근로자들을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 현장에 인력 공급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노무비를 고소인이 대신 지급한 것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처분행위를 한 사람은 근로자들인데, 피고인이 그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