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35
판결선고
2021. 5.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호텔증축 공사현장에서 2020. 3. 10.부터 2020. 6. 20.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960,000원, 6월 임금 2,880,000원 총 6,84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20. 3. 9.부터 2020. 7. 31.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G의 2020년 4월 임금 1,780,000원, 5월 임금 3,500,000원, 6월 임금 3,500,000원, 7월 임금 2,170,000원 총 10,9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