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01,2020
판결선고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701』
피고인은 2018. 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포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일반철골 구조 형식의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총 공사대금 2억 970만 원에 2018. 6.경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2018. 1. 3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공사장 주변정리 작업과 보강토 축조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8. 4. 3.경까지 총 공사대금의 약 64%에 이르는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8. 5. 11.경 바닥기초 공사를 재개하면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18. 6.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공사장 인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피고인 소유 공사용 트럭에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달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8. 6.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8. 5. 11.경 300만 원, 2018. 5. 23.경 1,000만 원, 2018. 5. 24.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8. 6. 8.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45』
피고인은 2020. 10. 29. 10:1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2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C의 대표로 경기 포천시 L 지반평타화공사, 경기 포천시 M 번지미상 공장철거공사, 경기 포천시 N 번지미상 임시주택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5. 11.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중장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 6월분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소인 자필 작성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계좌 내역, 공사대금 영수증, 공사대금 수취계좌내역(카카오뱅크), 각 사용처 자필 기재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C), 공사도면, 건축물 준공요건, 각 바닥공사, 철근, 빔 제거, 정화조, 콘크리트 두께 측정 사진
공사비 정리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녹취록
신용정보이력, 체납리스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환경부담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자동차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건강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에이치빔 제작업체 사장 주거지 현장 조사), 수사보고(P 레미콘 판매원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확인)
『2020고단584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125』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정서,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701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계속된 피해자의 변경요구 등 사후적인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바닥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잔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H빔, 판넬 설치 등 지상의 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여 공사대금 역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약 64%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바닥 공사밖에는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애초부터 나머지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창고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잔여 공사대금을 받은 이유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완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는 잔여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로 고소인으로부터 잔여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건 인정합니다. 사실 이 공사는 3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였는데 최저로 계산하여 뽑았던 것이고 계약서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견적을 뽑았던 거죠.”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속칭 ‘끼워맞추기’ 식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일단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추가공사나 변경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만큼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잔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가 들인 총 공사비가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공사비 견적 범위 내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사기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8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고 어느 정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건비 지급 내역’(증거기록 2권 98면 내지 100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87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8. 3. 하순경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1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