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71
판결선고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2.경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분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E, H, I, J, K, L 작성의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F이 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 측은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