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69,2020
판결선고
2022. 1.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46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1.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2,677,000원 및 10월 임금 3,680,000원, 2018. 6. 1.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4,940,000원 및 10월 임금 4,180,000원, 2019. 12. 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12월 임금 2,550,000원, 위 C의 양평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9. 7. 16.경부터 2020. 2.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9월 임금 300,000원, 10월 임금 1,100,000원, 11월 임금 3,750,000원, 2020년 1월 임금 3,600,000원, 2월 임금 1,65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42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33]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 소재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에서 2019. 6. 27.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7월 임금 7,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00,000원과 기타 금품 180,000원 등 금품 합계 11,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69]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E, D, F, H)
[2020고단693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K, L, M)
각 진정서(K, L, M, N)
체불내역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D, E, N, L, M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F, H,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 합계 40,40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각주3)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