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16
판결선고
2021. 5.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법인명 : ㈜E)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반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2. 5.까지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20년 1월 임금 2,094,305원, 2월 임금 413,793원 등 합계 2,508,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합계 5,716,5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근로자 G,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