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54
판결선고
2021. 11.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2.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특별위로금 차액 2,369,0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2.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1,845,0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계산서, 급여명세서
내용증명,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노동조합(이하 ‘H’라 한다)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12조 제6항에는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은 노사가 각 6:4의 비율로 배분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회사 배분에 해당하는 금액(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퇴직금 충당금액을 포함)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후일 초과입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선지급금으로 보고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규정에 따라 E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수입금(이하 ‘초과금’이라 한다) 중 회사에 배분된 몫인 40%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가사 회사에 배분된 몫인 40%가 E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의 선지급금 또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금액은 E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D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E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근로자 E이 퇴직 시 ㈜D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위로금’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초과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초과금(급여명세서상의 가불금)은 E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고 이를 기초로 특별 위로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보통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고 그 금액이 회사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사에 사납금이 입금되는 구조이며 회사가 한 달 동안 초과금을 모아뒀다가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더해서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승객들의 카드 결제 등으로 인해 초과금을 일단 회사에 납부하였다가 이를 회사가 근로자들의 급여일에 지급하여 주는 구조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근로자들의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D이 관리·지배할 수 있었던 위 초과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D이 E에게 발행한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12면)를 보면 ‘가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발생한 초과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에서 매달 초과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이 다투는 내용, ㈜D의 조직과 규모, E의 신고 경위에다가, 앞서 보았듯이 초과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단지 구조상 회사에 일시적으로 납부하였다가 급여일에 다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H와의 임금협정서 제12조 제6항은 이 사건과 같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금을 인위적·도식적으로 6:4의 비율로 나눠 회사 몫을 추상적·관념적으로 설정한 다음 이를 마치 회사가 시혜적인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정한 것으로서(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규정상 회사 몫으로 되어 있는 40%도 그 동안 전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실상 근로자로 하여금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 등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상은
각주1) 2021. 1. 28.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