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84
판결선고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0.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709,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59,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0.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의 퇴직금 2,724,233원 중 724,2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관련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