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66
판결선고
2022. 3.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2018. 10. 9.경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내 습식, 걸레받이, 옥상두겁 시공업무를 하도급받아 이를 담당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부터 2018. 10.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8. 10.분 임금 1,250,000원, 2018. 10. 18.부터 2018.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8. 10.분 임금 1,000,000원,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민원서류처리전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경기 가평군 D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내 습식, 걸레받이, 옥상두겁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수행할 인부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G에게 C이 인부들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 근로자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근로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 F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F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C은 ‘피고인에게 헤베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5,555,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다른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본인을 피진정인으로 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과 본인의 관계가 도급관계로 결론이나 진정사건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이 G을 통해서 E, F 등 인부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 F에게 공사를 지시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감이 있으니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증인신문조서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보내달라고 하여 E, F 등을 보냈고, 그 때에는 C과 얘기를 한 적이 없다(증인신문조서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 8명의 대표를 자처하며 H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은 피고인과 H이 도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증거순번
42). 그런데 피고인이 단지 G에게 C이 인부들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기만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능동적으로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H이 E, F을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E,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전 H과 연락하여 자신들이 받을 일당 등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절차인데, E, F은 H과 별도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과는 별도의 계약 관계가 없고, G이 H에게 E, F 등 인부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한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8. 10. 말경부터로 보이므로(증거순번 21), G이 E,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C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주요한 이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250,00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과(벌금 500,000원)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