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87
판결선고
2020. 8.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2. 1.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12월 임금 1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77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I의 진정서
J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 24명에 대하여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