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21
판결선고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일원 'E 노후 상수도 개선 등 19건' 공사현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9. 24.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F의 2019. 8. 임금 1,420,000원, 2019. 9. 임금 1,800,000원 합계 3,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3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신고)
일용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수정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 7명에게 총 3,212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체당금 이외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