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160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3. 5. 3.경부터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소재한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평일 8시간 미만 근무한 담임교사 F의 처우개선비를 부당 청구하여 교부받았다’고 보아, 2020. 11. 9. 원고 A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9. 1. 15. 법률 제1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2018. 7. ~ 8.분 처우개선비 90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원고 B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원장자격 정지 1개월(2021. 1. 1. ~ 2021. 1. 31.)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F는 2018. 7. ~ 8.경에 건강상 이유로 일찍 퇴근하기를 요청하여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 대신 F는 점심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연이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으로 평일 8시간씩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F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F는 개인 건강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 1시간 일찍 퇴근하여 치료,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아동보육에 소홀히 한 바는 없다. 따라서 F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지급이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우개선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되며,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이 그 지원대상이고, 지원방법은 ‘교직원 개인별로 계좌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F는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데, 2018. 7. 및 8.경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원장인 원고 B의 허락 하에 17시까지만 근무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

이에 의하면, F는 2018. 7. 및 8.경에는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처우개선비 지급요건 중 ‘평일 8시간을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가 점심시간에도 휴게시간 없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F가 실제로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 기간 동안 F에 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같은 법 제46조 제4호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들은 F로 하여금 치료 등을 위하여 조퇴, 연가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서 정한 세부기준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박동규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