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16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19. 2.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9. 4.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 정본이 2019. 4. 13.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20. 5. 28. 제1심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고 다음 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F호에서 G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2. 4. 9.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18. 1. 5.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780,9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H이 2018. 6. 28.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780,9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경영악화 및 원고와의 정산문제 등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80,967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2014. 12.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상계처리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G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계좌로 받아야 하는 컨설팅 대금 2,603,544원을 원고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와 원고의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G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계좌로 받아야 하는 컨설팅 대금 2,603,544원을 원고 개인 계좌로 받았다거나, 원고가 위 대금과 원고의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는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12. 12. 퇴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소멸시효기산일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