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63,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편조 원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로서 2008. 3. 16.부터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직한 사람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9. 1.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2퇴직금 14,263,3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9. 9. 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14,263,3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14,263,3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7.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불법체류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미리 퇴직금을 합산하여 2010. 12.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무렵까지 매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선결례의 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할 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취지 참조).
판단
피고가 원고와,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불법체류자로서 불시에 강제출국 등을 당할 경우 퇴직금의 사후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그 이외에 이와 같은 점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