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2083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백보 양보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그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한 예비적 주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E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이규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