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49,95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6.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2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설립 당시 원고는 15%(300주), C는 85%(1,700주)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C가 2018. 12. 17. 피고가 증자한 38,000주를 추가 인수하여 원고는 0.75%(300주), C는 99.25%(39,700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한 뒤 2019. 2. 28. 퇴사하였다. C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원고와 C 2명이었다.
피고의 정관 제39조(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는 제2항 ‘이사, 대표이사의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항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 퇴직금 17,14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원고는 근로자로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14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와 별도로 이사 취임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13. 6. 10.부터 2014. 11. 10.까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돈은 급여가 아니라 수익정산금이었을 뿐이다. 설령 피고가 위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급여로 보더라도, 2014. 10. 31.경 원고를 퇴사처리하였고,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인정사실
원고는 가맹점 모집․관리, 직원교육관리, 회계, 경리, 세무업무, 마케팅, 물류업무, 거래처 관리 등 피고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는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원고, C, 대리직급의 D 3명이 있는 대화방이다]에서 C에게 사전 보고, 사후 승인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
피고는 C의 주재 하에 1주일에 1~2회 가량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회의 개최 여부 및 장소에 관하여 C에게 승낙을 받았고, 주간업무계획 및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설립 직후인 2013. 6. 10.부터 2014. 11. 10.까지 원고에게 매월 2,457,330원 ~ 2,700,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계좌 내역에는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적요’란에 ‘BZ급여’ 등으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2013. 6. 10.부터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4. 10. 31.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C는 피고를 운영하면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가맹개설비용을 지급받거나 대표이사 급여, 법인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고의 업무집행을 위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의 경리직원 역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지출금액 및 지출내역,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까지 기재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다.
C는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4. 12. 10.부터 2019. 2. 8.까지 원고에게 매월 단위로 2,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C는 원고가 퇴사(2019. 2. 28.)한 뒤인 2019. 3. 8. 원고에게 2,035,7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게 위 돈이 지급될 당시 피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A 이사 급여’ 등으로 기재되었고, 위 통장에도 ‘A급여’, ‘본사급여(A)’, ‘급여(A)’ 등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4, 16 내지 22, 26, 27, 28호증, 을 제6,7, 9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구하면서 다만 그 근거를 이사의 지위 혹은 근로자의 지위로 구분하고 있을 뿐인 점, 이사의 퇴직금 청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피고의 정관 제39조), 피고 내부적으로 위 규정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대표이사인 C의 지휘·감독 아래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설립 이후 퇴사(2019. 2. 28.)할 때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C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 주간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 종속되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왔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 설립 이후 퇴사(2019. 2. 28.)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아 왔다. 다만 2013. 6. 10.부터 2014. 11. 10.까지는 피고 계좌에서, 2014. 12. 10.부터2019. 2. 28.까지는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돈을 지급받아 왔으나, C 명의 위 계좌는 피고의 업무집행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그 계좌에서 돈을 지출할 때 피고의 경리직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4. 11. 10.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임을 표시하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C 명의 계좌에서 돈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원고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그 자격을 상실한 시점(2014. 10. 30.)이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 명의 계좌가 피고의 업무집행을 위해 사용되어 온 점을 볼 때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가 아니라 수익정산금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을 배정받으면서 투자한 자금이 없고, 다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C가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해 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개별 가맹점 2~3곳에 대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정산금은 결국 이익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데, 이익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근무 당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와 별개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이상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피고 설립 당시 지분 15%를 보유하였으나(원고가 출자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후 증자 과정에서 C만이 38,000주를 추가 배정받아 C가 99.25%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피고는 사실상 1인 회사가 되었다. 결국 피고의 이윤 창출 혹은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C만이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4051호로 투자원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의 가맹점(안양점, 부천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퇴직금 액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99,42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17,225,536원{≒ 1일 평균임금 99,420원 × 30일 × (2013. 5. 22.부터 2019. 2. 28.까지 210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피고는 원고가 2018. 12. 17.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기간까지만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7. 다시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고의 청구를 넘어 퇴직금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7,14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10. 31.경 원고를 퇴사처리하였고 원고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 설립 이후 2019. 2. 28.까지 대표이사인 C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4. 10. 31.경 피고를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14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창우 권오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