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8. 4. 9.부터 2019. 9.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하자보수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1.부터 2019. 9. 26.까지의 임금 2,175,000원과 퇴직금 5,454,041원(2018년 분 1,535,291원, 2019년 분 3,918,750원)을 각 체불하였으므로(갑 1 내지 갑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627,041원(=2,175,000원+5,454,04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 시행령 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피고가 납부한 범칙금과 차량을 반납하면서 고의로 훼손한 수리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이규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