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2090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가 2017. 8. 10.부터 2019. 9. 2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준공 후 방수, 하자보수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9. 12.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2,175,000원 및 퇴직금 8,052,2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0. 3. 6.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2017. 8, 10.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금 2,175,000원 및 퇴직금 8,052,2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006).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75,000원, 퇴직금 8,052,226원, 합계 10,227,2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9.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계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무 당시 운행하였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훼손시켰고,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피고의 2020. 8. 3.자 준비서면에 ‘원고의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시 흥덕구 청장이 2019. 9. 10. 원고가 운행하였던 피고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하여 2019. 8. 2. 주정차위반을 이유로 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이상(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초단시간근로자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