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2188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5,000만 원인데다가 원고가 유치한 유사투자자문 회원계약의 대량 환불ㆍ환급 및 취소 등 민원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보수 및 수수료 등 부당이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보수와 상계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보수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소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이규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