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193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8,674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0.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흥시 C에 있는 D센터 건립공사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장 중 지하주차장 진입램프(LAMP) 구간에서 흙막이 지보공재인 포스트빔(300mm×200mm×6m, 중량 500㎏) 상부를 B/H(back hoe shovel, 굴삭기의 일종) 후크와 슬링벨트로 연결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한 뒤, 산소절단기로 포스트빔의 하부를 절단하여 바닥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포스트빔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30. 08:30경 위 포스트빔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포스트빔 하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포스트빔이 원고 쪽으로 기울자, 이를 피하려다 이미 해체하여 바닥에 놓아둔 다른 포스트빔에 걸려 넘어졌고, 기울어지던 포스트빔이 전도되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천정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포스트빔 절단 시 중량물인 포스트빔의 전도위험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절단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무자격자인 F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및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고약8769)에 약식기소되어 2019. 10. 31.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4,444,880원(휴업기간 2017. 9. 1. ~ 2018. 12. 14.), 요양급여 25,917,970원(요양기간 : 2017. 8. 30. ~ 2019. 4. 2.), 장해급여 16,244,3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9, 2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제2항),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제3항) 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포스트빔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2020. 6. 2.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사용자책임만을 구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자격자인 F로 하여금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F는 검찰 수사 당시 “과거에 작은 규모의 빔을 절단해 본 경험은 있었지만, 본 건처럼 큰 규모의 빔을 절단해 본 경험은 없었다, 당시 지인을 따라 작업을 하러 가서 2~3일 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작업자가 무자격자라는 점에 더하여 기존에 동종의 작업 경험조차 없었고, 작업 현장 또한 생소하였던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2019년 9월경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인적 원인 : 재해자의 작업반경 내 접근, 안일한 행동, 물적 원인 : 작업장 주위 지장물(빔) 유무 미확인, 관리적 요인 : 지도 감독의 부족, 안전교육 미흡, 작업방법 불량(백호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조사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 피고 스스로도 이처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기존에 해체된 포스트빔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던 점, 작업 전 안전교육과 작업을 함에 있어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작업방법이 불량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체 작업을 직접 수행한 F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 반하여 신호수 역할을 맡은 원고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당시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포스트빔 상부에 슬링벨트를 걸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들의 진술(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2) 등을 근거로 포스트빔을 고정하기 위해 슬링벨트를 걸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포스트빔 상부를 고정시키고 절단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스트빔이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포스트빔 고정 조치 등 피고의 안전조치가 충분치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산업재해 조사표에서 자신이 작업반경 내 접근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원고는 강박에 의해 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원고가 작업반경 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나)

직업 및 소득 : 직영반장, 월 급여 3,212,140원

다)

가동기한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26.부터 2019. 10. 10.(사용승인일)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2017. 8. 30. ~ 2017. 11. 24. : 100%(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

(2)

2017. 11. 25. ~ 2019. 10. 10.

원고는 입원기간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장해등급(일반 12급 15호)을 받았고 목발에 의지하고 생활하는 등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4. 16. 장해등급 일반 12급 15호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제1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일실수입 계산 : 9,078,18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078,180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9. 6. 10.까지 사이에 합계 1,007,680원(= 2017. 12. 1. 326,540원 + 2018. 12. 12. 21,000원 + 2018. 1. 26. 653,040원 + 2019. 6. 10. 7,100원)의 기왕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비인후과, 신경과, 안과, 종합건강검진비용으로 합계 2,244,1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치료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7,060,102원{=10,085,860원(=일실수입 9,078,180원+ 기왕치료비 1,007,680원)×70%, 원 미만 버림}

라.

손익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각 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 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참고).

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4,444,880원(휴업기간 2017. 9. 1. ~ 2018. 12. 14.), 요양급여 25,917,970원(요양기간 : 2017. 8. 30. ~ 2019. 4. 2.), 장해급여 16,244,36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가 입원한 기간에 한하여 일실손해를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위 휴업기간(2017. 8. 30. ~ 2017. 11. 24.)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6,354,726원(=9,078,180원×0.7)이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휴업기간 중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는 6,181,022원(= 2017. 9. 1. ~ 9. 20. 1,454,360원 + 2017. 9. 21. ~ 10. 20. 2,181,540원 + 2017. 10. 21. ~ 11. 20. 2,254,250원 + 2017. 11. 21. ~ 11. 24. 290,872원)이므로,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173,704원(= 6,354,726원 – 6,181,022원)이 된다.

4)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9. 6. 10.까지 사이에 합계 1,007,680원(= 2017. 12. 1. 326,540원 + 2018. 12. 12. 21,000원 + 2018. 1. 26. 653,040원 + 2019. 6. 10. 7,100원)의 기왕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2017. 8. 30.부터 2019. 4. 2.까지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25,917,97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9. 4. 2.까지 사이에 지출한 치료비 합계 1,000,5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 700,406원(= 1,000,580원 × 0.7)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에 지출한 치료비 상당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다만 위 요양급여 기간 이후에 지출한 치료비 7,1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 4,970원(= 7,100원 × 0.7)만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8,674원(= 일실수입 173,704원 + 치료비 4,97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78,674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창우 권오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