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185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까지 이 사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영업 부진으로 식당 폐업까지 한 점과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