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2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및 K 주식회사한테서 용서를 받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S, AD한테서도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