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4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당초 합의된 F의 퇴사일은 2018. 11. 30.이었으나, 피고인의 처 G이 1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여 F은 2018. 12. 말까지 충전소에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8. 12. 21.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 사건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불임금 등 지급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①항에서 본 F의 근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기한의 기산점을 2018. 11.말이 아니라 2018. 12.말이라고 오인할 수 있을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F에 대한 퇴직금 중 주식회사 E(2017. 3. 9. 설립)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약 336만 원은 즉시 지급하였고, 판시 미지급 퇴직금은 위 충전소 설립 전 ‘D’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④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충전소를 주유소와 분리한 다음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심판결 선고 후 임금 부분에 관한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어 피고인은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