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27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1>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벽돌 제조 공정이나 이 사건 ‘언로더 기계’의 작동 원리, 조작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