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2019고단433)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마트 시설 및 집기류(이하 '이 사건 마트 시설'이라 한다)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용인하였으므로 횡령이 성립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433] 부분의 하단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용인 없이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양도합의서(2019고단433호 증거기록 제14면) 및 렌탈계약서(위 증거기록 제16면)에는 피해자가 잔금지급전까지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소유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매매, 담보제공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 시설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서면동의도 받은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마트 시설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 시설의 처분에 관하여 자신의 승인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처분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승인받을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면서 매수인 G에게 이 사건 마트 시설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시설의 처분 전·후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 역시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마트 시설을 더 좋은 조건에 처분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아본 사정이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시설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승낙 받았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위 범행의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트를 양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등 피해자 B과 공동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반면, 피해자 B은 결국 마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