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95,2020
판결선고
2020. 1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계룡시 F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로부터 양주시 I 외 3필지 소재 J 신축공사를 9,891,129,600원에 도급받아 2017. 5. 3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K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업 및 제작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19. 4. 19.경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피해자 L(남, 54세)은 2019. 11. 1.경부터 주식회사 B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서, 2019. 11. 7. 15:42경 철골 기둥에 철골 보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조립하고자 하는 철골 기둥의 높이에 맞추어 철골 보가 인양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지상 약 8.5m 높이로 인양된 철골 보 위로서, 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내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철골 보 중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클램프(중량물을 이동, 운반하는 경우나 크레인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경우에 대상물을 지지 내지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제거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8.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후 계속하여 바로 옆 굴착되어 있던 약 7m 깊이의 지면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같은 날 16:1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중국 국적의 피해자 L(남, 54세)은 2019. 11. 1.경부터 주식회사 B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서, 2019. 11. 7. 15:42경 철골 기둥에 철골 보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조립하고자 하는 철골 기둥의 높이에 맞추어 철골 보가 인양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지상 약 8.5m 높이로 인양된 철골보 위로서, 이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내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락위험 방지조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위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 방지조치 이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철골 보 중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클램프(중량물을 이동, 운반하는 경우나 크레인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경우에 대상물을 지지 내지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제거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8.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후 계속하여 바로 옆 굴착되어 있던 약 7m 깊이의 지면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같은 날 16:1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장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변사사건 일체 및 재해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A는 200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망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