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55,2020
판결선고
2022. 8.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855』
근로자 F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8. 12. 퇴직한 F에 대한 2018년 8월 급여 1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 5, 6의 기재<1>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133,3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8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대전 서구 I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회사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특허 기술인 수삼 재배기술을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귀농자를 모집해 당신과 아들 소유인 충북 보은군 K 임야 81,322㎡ 상에서 수경새싹인삼재배를 활용한 귀농귀촌사업을 하려 한다. 틀림없이 사업 PF 대출을 받아 대금 4억 9,200만 원에 위 임야를 매수해 주겠으니, 귀농자 모집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사업비는 본 사업에만 지출할 것이고, 3개월 정도면 대출을 받아 임야를 매수하고 사업비도 돌려줄 수 있으니 달러 빚이라도 얻어 달라.'는 취지로 약속하며 위 임야 매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M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체결한 수삼 재배 관련 기술이전 계약은 이미 2015. 12. ㈜M의 폐업에 따라 종료된 상태로, 달리 체계적인 수삼재배 방식의 귀농귀촌사업 계획 없이, 또한 자기 자본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없이 만연히 임야 매수를 확약하며 그 대가로 초기 사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확약한 대로 대출을 받아 위 임야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달리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사업비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7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안양시에서 O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N에게 산과 토지 등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내 땅이고, 건물을 지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O를 통해 피해자에게 "A(피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무실에 전화와 컴퓨터가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금방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M 명의 계좌로 1,000,000원, 2017. 8. 1.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8. 14.경 안양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삼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한 사업을 위해 당나귀를 사러 중국에 가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내가 해놓은 사업이 많으니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수표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0』
근로자 P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주시 Q, 5층에서 'H(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R'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인테리어 목수로 근무한 P의 임금 3,610,000원, 2018. 4. 17.부터 2018. 4. 21.까지 인테리어 목수로 근무한 S의 임금 1,100,000원, 2018. 4. 17.부터 2018. 4. 21.까지 인테리어 목수로 근무한 T의 임금 1,100,000원,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인테리어 목수로 근무한 U의 임금 3,300,000원(근로자 4명, 합계 9,1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6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충남 홍성 주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나는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V의 선거운동을 도와줘서 친분이 있고, W, 국회의원 X과도 절친한 사이다"라고 말하여 인맥을 과시하던 중, 2017. 11.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홍성에 토지를 평당 15만 원으로 3천평을 구입해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할 예정이다. 이미 15세대 분양계약이 끝났고, 홍성군에서 40억 원이 공사지원자금으로 나와 있다. 공사비를 빌려주면골조공사 이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성군에서 공사지원자금을 약속하거나 위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이 정치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2013년도부터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골조공사 이권을 주거나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측량비용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거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Y 상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던 돈 대신 상가를 받았다. Y 5층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면 이후 변제하고 이익의 10%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상가에 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013년부터 약 6천만 원이상의 체납 세금이 있었고 신용등급 8등급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3. 5.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6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62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주시에 있는 Y 상가 건물 5층 Z호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500만원을 빌려주면 상가 건물 Z호를 매입한 후, 상가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일주일 만에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R'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대금 1,700만 원 상당, 인테리어비 9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업한 상태여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2018. 7.경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Y 상가 건물 5층 Z호를 비롯하여 같은 층에 있는 AA, AB, AC, AD, AE, AF호에 대해 '은행 담보 취득에 부적합한 물건임'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까지 위 상가 건물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H 명의의 AG (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D, F, A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9고단308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작성의 진술서
귀농귀촌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약정서,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B)
수사보고(A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농업실용화재단 협조공문, 회신내용 첨부), 회신 공문 및 첨부서류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27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98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P(대표)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고단486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J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K, AL, AM 전화진술 내용)
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내용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홍성군 귀농귀촌 사업 동업자 AN 진술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 -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O, D 전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 진술 내용)
『2020고단662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A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이행각서
거래상세내역서, 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 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 후 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하나하나의 범죄행위가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능력이나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 없이 본인의 능력을 과장하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결국 다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재판 도중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절차를 지연시켰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것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N, B, E과는 합의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소액이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그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1855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6. 18.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5월 급여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3,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D과 E에 대한 임금 합계 13,916,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과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희
별지
각주1) 근로자 L의 입사일이 "2018. 7.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8. 6. 11."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