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4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8. 11.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남양주시 D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26,3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E(F)'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인력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18. 7. 3.부터 2019. 5.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도 노무비 중 36,742,7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비를 원도급사인 피고 C에서 대신 직불하는 데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C에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직불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노무비가 36,742,750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6,74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19. 7.경 피고 C에 노무비 직불을 요청하자, 피고 C의 현장소장은 피고 B에 5억 원 정도 줄 돈이 있으나, 피고 B의 협력업체들이 요구한 돈이 5억 원이 넘어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원고에 대한 노무비는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원고가 남양주시청에 미지급 노무비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건물 준공이 되면 시행사에서 공사대금이 100억 원 정도 나오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도 준공에 협조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 C에서는 시행사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어 결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물로 주겠다고도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용역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36,742,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업이 수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데, 피고 C은 자금 문제로 피고 B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미지급 임금채무를 알리고 하수급인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협력업체들이 요구한 돈만 해도 5억 원이 넘어 피고 B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피고 B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C은 원고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 B은 2019.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2019. 4. 30. 세금계산서를 마지막으로 발행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 C은 피고 B의 미시공 및 오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손해(15,275,000원)가 발생하였고, 피고 B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인 1,680,102,6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709,0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8,88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
판단
원고의 선택적 주장 중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직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 그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으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졌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은 하수급인인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B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자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42,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직불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