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1가단10101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61,0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19.부터 2020. 7. 17.까지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2020. 10. 15.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자 2020회합1024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0,961,07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40,961,079원과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