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가단106579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3,794,879원과 그 중 30,988,85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4.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806,029원에 대하여는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 사주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B로부터 월 5,000,000원(세전)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B은 원고의 임금이 월 1,800,000원인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부터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6. 6. 1.부터 2016. 11. 17.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월분 임금 5,000,000원, 6월분 내지 10월 임금 각 4,848,620원(차액은 1,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 등으로 보인다)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월분까지의 임금 전액과 2020. 3월분 임금 중 3,000,000원을 피고 B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0. 10. 4. 피고 B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B은 2020. 10. 13. 이를 수리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까지 출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 D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025,040원[= 2020년 3월분 1,855,550원 + 4월분 4,855,550원 + 5월분 4,855,550원 + 6월분 4,855,550원 + 7월분 4,855,550원 + 8월분 4,855,550원 + 9월분 4,855,550원 + 10월분 2,036,190원(= 4,855,550 × 13/31, 10원 미만 버림)] 및 미지급 퇴직금 20,979,122원[= 1일 평균임금 158,333원{= (4,855,550원 × 18일/31일 + 4,855,550원 + 4,855,550원 + 4,855,550원 × 13/31일)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4년 + (5개월 / 12개월, 월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20,769,839원 합계 53,794,879원(= 33,025,040원 + 20,979,122원)과 그 중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30,988,850원(= 2020년 3월분 1,855,550원 + 4월분 4,855,550원 + 5월분 4,855,550원 + 6월분 4,855,550원 + 7월분 4,855,550원 + 8월분 4,855,550원 + 9월분 4,855,5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4.부터 2020.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22,806,029원(= 임금 2,036,190원 + 퇴직금 20,979,12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22,806,029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는 퇴직일 당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과소하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면 되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실질 사주로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3,794,8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고, 피고 C이 피고 B의 실질 사주로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원고는 임금이 월 4,855,550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