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36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3.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3,922,300원, 퇴직금 11,438,95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61,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 지급내역은 위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지급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또는 원고의 지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었다.
피고
피고는 2018. 2. 6.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47,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월 급여는 300만 원이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2020. 3. 1.부터 2020. 5.25.까지 지급한 합계 24,000,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3.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의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였다.
원고의 2017.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은 합계 17,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2018년도 임금은 합계 36,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2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2019년도 임금은 합계 43,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39,177,7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2020. 1월 임금은 4,000,000원인데, 피고는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3,922,300원(= 2017년도 임금 17,000,000원 – 2017년도 지급액 10,700,000원 + 2018년도 임금 36,000,000원 – 2018년도 지급액 21,200,000원 + 2019년도 임금 43,000,000원 – 2019년도 지급액 39,177,700원 + 2020년도 임금 4,000,000원 – 2020년도 지급액 5,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2019. 11월, 2019. 12월, 2020. 1월 각 400만 원이었므로, 1일 평균임금은 130,434.78원(= 12,000,000원 ÷ 92일)이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11,438,952원으로 산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61,252원(= 23,922,300원 + 11,438,9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2. 6.부터 2020. 5. 25.까지 원고에게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4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금원지급내역 중 2018. 2. 6.부터 2019. 10. 31.까지의 금원지급내역과 2020. 1. 6.부터 2020. 1. 23.까지의 금원지급내역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역은 모두 위 가. ②항의 2018~2020년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 23,922,300원은 위와 같은 임금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20. 3. 1. 3,000,000원, 2020. 4. 1. 3,000,000원, 2020. 5. 25. 18,000,000원(= 1,800,000원 + 16,2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지만,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7. 10. 19.,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7. 5,000,000원, 2017. 5. 26. 1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20. 2월경부터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20. 3. 1.부터 2020. 5. 25.까지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상환을 위하여 위 24,000,000원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24,000,000원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2018. 2. 6.부터 2020. 5. 25.까지 원고에게 별지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47,000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23,922,300원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지급이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