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43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6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7. 3.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3,922,300원, 퇴직금 11,438,95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61,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가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 지급내역은 위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지급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또는 원고의 지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2. 6.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47,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월 급여는 300만 원이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2020. 3. 1.부터 2020. 5.25.까지 지급한 합계 24,000,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3.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의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였다.

②

원고의 2017.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은 합계 17,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2018년도 임금은 합계 36,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2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2019년도 임금은 합계 43,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39,177,7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2020. 1월 임금은 4,000,000원인데, 피고는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3,922,300원(= 2017년도 임금 17,000,000원 – 2017년도 지급액 10,700,000원 + 2018년도 임금 36,000,000원 – 2018년도 지급액 21,200,000원 + 2019년도 임금 43,000,000원 – 2019년도 지급액 39,177,700원 + 2020년도 임금 4,000,000원 – 2020년도 지급액 5,000,000원)으로 산정된다.

③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2019. 11월, 2019. 12월, 2020. 1월 각 400만 원이었므로, 1일 평균임금은 130,434.78원(= 12,000,000원 ÷ 92일)이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11,438,952원으로 산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61,252원(= 23,922,300원 + 11,438,9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2. 6.부터 2020. 5. 25.까지 원고에게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4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금원지급내역 중 2018. 2. 6.부터 2019. 10. 31.까지의 금원지급내역과 2020. 1. 6.부터 2020. 1. 23.까지의 금원지급내역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내역은 모두 위 가. ②항의 2018~2020년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 23,922,300원은 위와 같은 임금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20. 3. 1. 3,000,000원, 2020. 4. 1. 3,000,000원, 2020. 5. 25. 18,000,000원(= 1,800,000원 + 16,2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지만,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7. 10. 19.,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7. 5,000,000원, 2017. 5. 26. 1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20. 2월경부터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20. 3. 1.부터 2020. 5. 25.까지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상환을 위하여 위 24,000,000원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24,000,000원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2018. 2. 6.부터 2020. 5. 25.까지 원고에게 별지금원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47,000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23,922,300원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지급이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