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1가단736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동두천시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8. 4. 18. C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8. 6. 29.이었는데, 원고는 2018. 9. 10.경 채무자 F, 배당요구채권자 원고, 청구채권 30,000,000원의 임금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위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을 이하 ‘이 사건 배당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1. 5. 31. 원고에게 0원, D조합 승계인으로서 피고에게 2,195,915,8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D조합 승계인으로서 피고의 배당금 2,195,915,862원 중 39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바, 경매법원은 원고의 위 임금채권 상당액을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8. 6. 29.인 사실,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8. 9. 10.경 F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2016.경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매신청의 취하로 위 절차가 종결된 바 있는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