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1가합61871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J과 피고 G, H 사이에 2021. 10. 5. 체결된 매매예약 및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에 2021.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가.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서 각 153,876,198원의 한도 내에서,

나.

원고 D, C과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별로 각 152,920,038원의 한도 내에서,

다.

원고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에서 각 62,937,442원의 한도 내에서,

라.

원고 F와 피고들 사이에서 각 153,876,19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 B에게 153,876,198원, 원고 D, C에게 각 152,920,038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62,937,442원, 원고 F에게 153,876,1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G, H은 피고 주식회사 I과 공동 하여 원고 B에게 각 76,938,099원, 원고 D, C에게 원고별로 각 76,460,019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각 31,468,721원, 원고 F에게 각 76,938,0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 D, C, F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B, D, C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 중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는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2019. 3.경까지 J의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이라고만 한다)은 동물약품 도·소매업 및 가축용사료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 F는 원고 E의 공동대표이사이자 K동물병원의 대표이다.

나.

J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A의 J에 대한 금전채권

가)

A는 2019. 2. 8.부터 2019. 10. 10.까지 J에 671,500,000원을 대여하였고, J으로부터 2019. 11. 30.까지 1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A는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0.J에 대하여 대여금 5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2020차전15호).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A는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1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6609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L조합으로부터 15,540,890원을 추심하였고, 2 2021. 12. 16.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92,055,574원을 배당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M). 이후 3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B, D, C이 2023. 7. 19.과 2023. 11. 20. 각 경매절차에서 80,156,156원과 75,315,071원을 각 배당받음에 따라(의정부지방법원N, 의정부지방법원 O), 2024. 8. 12. 기준 원고 B, D, C(이하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에게 상속된 A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합계 535,220,136원이 남았다<1>. 2) 원고 E의 J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 E은 J에 가축약품 및 축산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21. 10. 7.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51,555,650원이다.

3)

원고 F의 J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 F는 K동물병원의 대표로, J에 가축약품 및 축산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21. 10. 7.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64,486,050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 부동산(이하 '공동자원화센터'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가) J은 2021. 10. 5. 피고 G, H과 J 소유의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 H은 2021. 10. 5. 공동자원화센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G, H은 2021. 10. 23. 피고 I(이하 '피고 I'라고만 한다)에게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가등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I는 2021. 11. 10.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J과 피고 I는 2021. 10. 23.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2021. 11. 25.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합의 및 근저당권 말소

가)

한편 공동자원화센터, 별지 목록 제20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P농장'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8항 내지 제4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Q농장'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와 피고 G, H, S영농조합법인(이하 'S'이라 한다)은 2021. 10. 5. 피고 G, H, 그리고 S이 R에게 38억 원을 지급하면 R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합의'라 한다).

나)

R과 피고들, S, T은 2021. 11. 18. '피고 I가 이 사건 기존 합의 상 피고 G, H의 지위를 승계하고, T은 J의 R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자에 추가되어 P농장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한다). 이 사건 추가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R과 S, 피고 I, T 및 S의 대표이사인 X는 2021. 12.경 'X가 이 사건 기존 합의및 이 사건 추가 합의에 기한 피고 I, S, T의 R에 대한 채무 잔액 21억 원을 2021. 12.30.까지 R에게 대위변제하고, R은 이 사건 추가 합의에 따라 Q농장과 P농장에 다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X에게 이전하고,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억 원을 30억 원으로 감액한 후 X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기존 합의, 이 사건 추가 합의, 이 사건 대위변제 합의에 따라 R에게,2021. 10. 5. S은 5억 원, 피고 H은 2억 원, S이 2021. 11. 18. 10억 원, X가 2021. 12.15. 21억 원, 합계 38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위 1)의 가)항 기재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다.

바)

그런데 P농장 및 공동자원화센터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W, 채권최고액 8억 9,88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W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은 2021. 11. 2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각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A의 사망 및 원고 B, D, C의 소송수계 A는 2021. 12.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인 2022. 5. 1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D, C이 망 A를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한편 J의 금전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J이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 다.의 1) 가)항 기재 매매예약 및 위 다.의 1) 다)항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 284,080,4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위 취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0579호 판결).

2)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J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상당액 또한 담보물인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153,876,1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02호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13, 3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J은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J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공동자원화센터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체적으로, 1 원고 B 등이 상속받은 망 A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4. 8. 12. 기준 합계 535,220,136원에 이르는데, 위 채권액은 공동자원화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B 등은 공동담보가액 298,914,368원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B 등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가액반환을 구한다. 2 원고 E의 J에 대한 채권은 2021. 10. 7. 기준 51,555,65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6. 11.까지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62,937,442원인데, 위 금액은 공동자원화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E은 62,937,442원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원고 F의 J에 대한 채권은 2021. 10. 7. 기준 164,486,05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6. 11.까지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200,799,162원인데, 위 금액은 공동자원화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F는 200,799,162원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채무자인 J은 2021.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처분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전체 가액은 11,366,579,230원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합계액은 위 전체 가액을 초과하는 11,629,979,138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바,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J은 J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건강보험료 등 채권 합계223,847,750원<2>은 공동자원화센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 등은 A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535,220,136원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 B 등이 각 상속받은 채권(원고 B : 229,380,058원<3>, 원고 D 및 C : 각 152,920,038원<4>)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2021. 10. 7. 기준 채무자인 J에게 물품대금 채권 51,555,65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E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F는 2021. 10. 7. 기준 채무자인 J에게 물품대금 채권 164,486,05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F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 상태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2 내지 24, 26,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 10. 5.경 J의 적극재산은 합계 11,775,149,230원(= P농장 2,829,771,890원 + 공동자원화센터 3,615,164,250원 + Q농장 4,921,643,090원 + 공동자원화센터 내 기계류 가액408,57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합계 11,789,979,138원[= W 대출금 4,055,144,884원 + R 사료대금 및 대여금 4,769,980,167원 + U조합 대출금 2,804,854,087원 + AC 주식회사 채권 16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1. 25. 2016다2633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은 3,615,164,250원이다. 2 공동자원화센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814,489,376원인데, 위 1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는 공동자원화센터 뿐만 아니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8-193호(이하 '공동자원화센터 기계'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은 3,615,164,250원이고, 공동자원화센터 기계 가액은408,570,000원이므로, 공동자원화센터와 공동자원화센터 기계 가액에 비례하여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은 1,630,246,113원[= 1,814,489,376원 × 3,615,164,250원/(3,615,164,250원 + 408,570,000원)]이다. 3 공동자원화센터 중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W 공동근저당권(2순위) 피담보채권액은 632,920,792원인데, 위 근저당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 외에도 P농장 및 공동자원화센터 기계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위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P농장의 가액은 2,829,771,890원, 공동자원화센터 기계 가액은 408,570,000원이고,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은 1,743,955,350원이므로, P농장과 공동자원화센터 기계 및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W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은 221,541,499원[= 632,920,792원 × 1,743,955,350원/(2,829,771,890원 + 408,570,000원 +1,743,955,350원)]이다. 4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769,980,167원인데, 위 근저당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인 R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R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과 피담보채권이 동일한바, 위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R 공동근저당권과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R 공동근저당권은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9-181호에 해당하는 기계도 공동담보로 포함되어 있다. P농장의 가액은 2,829,771,890원,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은 3,615,164,250원, Q농장의 가액은 4,921,643,090원, 공동자원화센터 기계 가액은408,570,000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동자원화센터 기계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R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은 1,464,462,270원[=4,769,980,167원 × 3,615,164,250원/(2,829,771,890원 + 3,615,164,250원 +4,921,643,090원 + 408,570,000원)]이다. 5 결국 공동자원화센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3,316,249,882원(= 1순위 근저당권 1,630,246,113원 + 이 사건 W 근저당권 221,541,499원 + 이 사건 R 근저당권<5> 1,464,462,270원)이다.

나)

또한 공동자원화센터의 담보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J의 임금채권자들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면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그 범위 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바, 사해행위 당시 공동자원화센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이 이루어져위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공동자원화센터에 특정적으로 행사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공동자원화센터의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J의 임금채권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의 공제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19, 20,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145,038,170원이다. 1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인 2021. 10. 5. 채무자인 J은 상당한 기간 동안 스무 명이 넘는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J의 임금채권자들이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10. 12. 공동자원화센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AD),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자인 Y, Z, AA, A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J의 임금채권자들이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사해행위 당시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으므로, 공동담보물인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상당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각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을 제37호증의 1, 3)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체당금 총액 85,297,340원 전부가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i) 임금 · 퇴직금채권이 공동자원화센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되려면 공동자원화센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이루어져 실제로 위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공동자원화센터에 특정적으로 행사됨으로써 그 담보가치에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는데, 대지급금 일부가 상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공동자원화센터에 특정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ii) 근로복지공단이 상환받은 대지급금 71,297,340원 중 47,342,490원은 상환받기 전인 2021. 11. 10. 배당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23,954,850원(= 71,297,340원 - 47,342,490원) 부분은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23,954,850원 부분은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배당요구에 대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근로복지공단이 2022. 1. 10. 제출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배당요구 금원 14,0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J의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한 85,297,340원 가운데 상환받은 대지급금 71,297,3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당초 2021. 11. 10.자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배당요구 금원과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각 이체확인증(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의 임금채권자들에게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상대방은 공동자원화센터의 매수인인 피고들이 아니라 P농장 및 Q농장의 매수인인 S으로 이 사건과 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신청서 기재 금액61,342,490원과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요구금액 83,695,68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임금채권 중 최우선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145,038,170원( =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신청서 기재 금액 61,342,490원+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요구금액 83,695,680원)이므로, 이를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들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등 참조),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공동자원화센터의 잔존 가액은 153,876,198원(= 공동자원화센터의 가액 3,615,164,250원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145,038,17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3,316,249,882원)이다.

마)

결국 공동자원화센터에 관하여, J과 피고 G, H 사이에 2021. 10. 5.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J과 피고 I 사이에 2021. 10. 2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J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장차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채무자인 J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가액배상 공동자원화센터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2018. 9. 20.자 W 근저당권, 이 사건 W 공동근저당권, 이 사건 R 공동근저당권, 2020. 2. 25.자 R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W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공동자원화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 G, H은 공동자원화센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J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바,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위 피고들은 공동자원화센터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492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1)

원고 B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4. 8. 12. 기준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은 229,380,058원(= 535,220,136 x 3/7), 원고 D, C의 피보전채권은 각 152,920,038원(=535,220,136 x 2/7)이 된다<6>. (2) 원고 E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E의 J에 대한 채권액은 62,937,442원(= 51,555,650원 + 51,555,6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81,792원<7>)이다.

(3)

원고 F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F의 J에 대한 채권액은 200,799,162원(= 164,486,050원 + 164,486,0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6,313,112원<8>)이다.

다)

공동담보가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동자원화센터의 2021. 10. 5. 당시 가액은 3,615,164,25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인되고, 앞에서 본와 같이 공동자원화센터

x 2/7)이 된다<6>. (2) 원고 E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E의 J에 대한 채권액은 62,937,442원(= 51,555,650원 + 51,555,6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81,792원<7>)이다.

(3)

원고 F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F의 J에 대한 채권액은 200,799,162원(= 164,486,050원 + 164,486,0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6,313,112원<8>)이다.

다)

공동담보가액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동자원화센터의 2021. 10. 5. 당시 가액은 3,615,164,25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인되고, 앞에서 본와 같이 공동자원화센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316,249,882원이며, 공동자원화센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은 합계 145,038,170원이므로, 위 채권들을 공제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동자원화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은 153,876,198원이다.

라)

가액반환의 범위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1 원고 B의 피보전채권(229,380,058원)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 D, C의 각 피보전채권(152,920,038원)은 위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 있는바 원고 D, C에 대한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원고 E의 피보전채권액(62,937,442원)은 위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3 원고 F의 피보전채권액(200,799,162원)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위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 G, H은 원고들에게 공동자원화센터의 각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바.

소결론

1)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서 각 153,876,198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D, C과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별로 각 152,920,038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E과 피고들 사이에서 각 62,937,442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F와 피고들 사이에서 각 153,876,19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청구 부분 1 피고 I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B에게 153,876,198원, 원고 D, C에게 각 152,920,0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 H은 피고 I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원고 B에게 각 76,938,099원(= 153,876,198원 ×1/2), 원고 D, C에게 원고별로 각 76,460,019원(= 152,920,038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E에게 62,937,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 H은 피고 I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원고 E에게 각 31,468,721원(= 62,937,442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I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F에게 153,876,1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 H은 피고 I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 원고 F에게 각 76,938,099원(= 153,876,198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박현기 문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