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04
판결선고
2021. 9.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 그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11.경 주식회사 G부터 ‘㈜ H 사옥 신축공사’를 2,06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경기 의정부시 I 외 5필지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J에 그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12. 2.경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280,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2020. 1. 31.경부터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亡) K(남, 5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위 공사현장 내 신축 중인 L동 건물에서 철골부재 조립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해자는 2021. 2. 2. 11:23경 위 공사현장 내 L동 건물의 옥탑층 철골 상부에서 H빔 거더<1>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지상 약 14m 높이의 옥탑층 철골 상부에 올라가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H빔 컬럼<2>에 위치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되는 약 1,254kg 중량의 H빔 거더에 볼트를 체결하여 위 H빔 컬럼과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이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던 H빔 거더가 마침 강풍에 의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위치해 있던 곳과 약 13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H빔을 타격하였고, 그 진동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지상으로 떨어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2021. 2. 2.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H빔거더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지상 약 14m 높이의 옥탑층 철골 상부에 올라가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H빔 컬럼에 위치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되는 약 1,254kg 중량의 H빔 거더에 볼트를 체결하여 위 H빔 컬럼과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이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던 H빔 거더가 마침 강풍에 의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위치해 있던 곳과 약 13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H빔을 타격하였고, 그 진동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지상으로 떨어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2. 9.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2. 2.부터 2020. 12. 6.까지 위 공사현장 내에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위 공사현장 내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M동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계단 측면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M동 건물에 설치된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위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L동 건물 최상층에 있는 계단실 단부와 M동 건물 지상층에 있는 자재투입구의 개구부에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된 굴착작업일보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공사계약서(하도급), 공사계약서(원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관련 변사사건 처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 D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B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girder, 가로로 설치하는 철골
각주2) culumn, 세로로 설치하는 철골
각주3)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검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