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14.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맨홀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 C(남, 60세)과 함께 맨홀 설치 작업을 하면서 수로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질의 흄관(길이 약 200cm)에 로프를 걸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흄관을 잡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로프의 고정 상태를 잘 확인하고 위 흄관과 피해자의 거리를 잘 확인한 후에 흄관을 고정하고 있던 굴삭기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로프를 풀게 하고, 흄관 바로 옆에 고소인이 있음에도 고소인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작하여 잡고 있던 위 흄관을 놓은 과실로 위 흄관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