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29
판결선고
2022. 4.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D호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카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2. 29.부터 2021. 6. 30.까지 배관작업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1. 2.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74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카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2. 26.부터 2021. 7. 2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2021.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